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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최창호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보다 1218억 1300만 원이 (7.41%) 증액된 1조 7663억 1500만원이다.
10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 김영자, 김영란, 설경민, 서동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윤신애·서은식 의원의 건의안,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이어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김영일 의장은 "제9대 군산시의회가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의원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 참여, 군산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 강조하며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