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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예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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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6.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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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체납·체납액 30만원 이상 454명에 발송
30일까지 미납 시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등 요구
익산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익산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전북 익산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454명(4600건, 11억 8000만 원)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익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체납한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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