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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사내대출 온도차…증권사 1억, 은행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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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승인 : 2026. 06. 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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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최대 1억원·3%대 금리…은행은 은행법에 '발목'
금감원도 2020년 주택자금 폐지…"감독기관으로서 부적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국민 고충 해소 및 권익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금융감독원 업무협약(MOU) 체결식 열렸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체결식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기업의 고액 사내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은행권은 사내대출이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같은 금융지주 내에서도 비은행 계열사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저금리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반면 은행은 은행법상 제한으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별도의 임직원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라 일반자금대출은 2000만원, 주택자금대출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우대가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제외되지 않아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와 기간, 상환 조건 등이 일반 고객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라며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한 타행에서 받는다"고 말했다.

같은 금융지주의 비은행 계열사는 사정이 다르다. 신한투자증권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최대 1억원,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한캐피탈도 주택자금 5000만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한도로 사내대출을 운영 중이며 금리는 3%대 후반 수준이다.

대형 증권사뿐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다올투자증권은 임직원에게 최대 1억원 규모의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3%대 후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하며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같은 금융그룹 안에서도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같은 계열사인데 왜 은행만 안 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그룹 내 증권사 직원은 1억원까지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은행 직원은 은행법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업권별 규제 차이가 복지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권간 복지 격차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일부 기업의 고액 사내대출에 대해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며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 DSR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고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두나무 등 일부 기업이 수억원 규모의 사내대출을 운영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나온 발언이다. 다만 사내복지까지 직접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현실적인 규제 수단 등을 두고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현재 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운영하고 있다. 1인당 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며 금리는 3% 후반대로 내규에 따라 산정된다. 과거 운영했던 주택자금 대출은 지난 2020년 1월 폐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택자금 대출은 2020년 폐지했다"며 "대출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직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현재는 생활안정자금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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