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6010006098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 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9. 16. 11:4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
2019년 낙태죄 폐지 이후 첫 제도 개선
도입 첫 2년간 의료기관서 직접 처방·조제
KakaoTalk_20260916_140655128
원민경 성평등부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보영 기자
정부가 국가의료체계 아래 여성 안전·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신 63일(9주) 이내에 한해 인공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첫 2년간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약물을 관리, 이후 법 개정과 부작용 여부 확인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이 보고됐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해당 방안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로써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 및 도입 시 효과를,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및 약물 사용 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식약처가 수입품목 허가·심사 중인 임신중지 약물인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됐다. 2024년 12월 품목 허가 신청 후 보완 요청이 이뤄진 약물은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심사와 수입 안전성 검사 등의 절차가 예정됐으며, 식약처는 내년 1분기 안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아직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초기 시행기간 동안 법 개정 추이를 살펴보는 동시에 부작용 여부에 따라 확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서병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