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살기 위해 신고한 폭력 피해자...국가가 끝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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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7개 기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등 후속 조치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 신고 뒤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와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간 보호제도 차이도 함께 점검될 전망이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친족 간 강력범죄는 총 3894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338건, 2024년 1346건, 2025년 1210건이며, 배우자·전 배우자·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는 1,79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아울러 오는 29일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 폐지 앞두고 선지급금 회수 실태와 관리체계도 국정감사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낮은 회수율과 예산 집행률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선지급금 회수가 본격화된 만큼 낮은 회수율과 채무자 관리체계의 적정성도 국정감사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살기 위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피해자가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청소년 개인이나 가정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며 "위기신호를 더 일찍 발견하고 상담과 보호, 치료와 회복으로 신속하게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족 정책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돌봄인력의 처우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인력의 처우와 서비스 제공 여건을 개선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 실행력과 현장 연계를 강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출범 첫해에는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역할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으며 앞으로는 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과 청년·위기청소년 지원, 가족 맞춤형 복지 등 주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