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개 주요 여행사 환불관련 특약 시정 조치
앞으로 여행사가 멋대로 환불관련 특약을 설정해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시킬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해 시정하고, 예약시 환불관련 특약 설명방식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여행사는 노랑풍선, 여행박사, 롯데관광개발, 온라인투어, 참좋은레져, 한진관광, KRT여행사, 투어이천, 시티엘네트웍스, 내일투어, 레드캡투어, 비코트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