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최근 갈산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 등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갈산동 1지구 379필지 37만 985㎡에 대해 국비 확보를 거쳐 측량과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대산읍 영탑리 일원 146필지 51만 3000㎡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김종찬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