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2256필지가 늘어난 18만 9906필지로,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190만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739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군민은 6월 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