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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전 군민 대상 ‘군민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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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6. 06. 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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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태안군은 예산 1600만원을 들여 화재·폭발·붕괴·산사태·강도·대중교통사고·스쿨존 교통상해 사고 등 7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에 가입, 이달부터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이달부터 1년간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또 태안군 외의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혜택은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1000만원(스쿨존 교통상해 사고 제외)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이 안전한 태안군 건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태풍 및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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