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보석 허용한 차문호 부장판사가 재판장
 |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공판 | 0 |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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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 전담부 3곳(형사 2·6·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2부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배석 판사만 바뀌고 재판장 변동은 없는 부서 중 한 곳이다.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로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초 우 전 수석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풀어준 바 있다.
-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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