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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는 6일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서 결정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도 이르면 같은 날 열리는 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보석심문을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25일 첫 공판 전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이들은 기본적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심문 당시 “(나는) 무기라곤 호밋자루 하나 없다”며 검찰이 준비한 막대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보석이 거부되자 “건강 악화로 선고공판 전에 급사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집행이라도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집행 정지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한 채 구속의 집행만 정지해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과 달리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병세가 중할 때 허용된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즉 자신을 풀어준다고 해도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한 것이다.
이처럼 저마다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실장의 경우 1심 실형 선고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고,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심사 당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재판부가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지 법원이 혐의 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이상 보석은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 심문기일 당시 검찰이 부당하게 자신을 구속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원”이라고 맞받아친 것도 이런 맥락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구속 재판을 허락하진 않는다”며 “사안마다 더 중하게 판단할 요소가 있다면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