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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역전’ MB, 남은 재판서 뇌물 혐의 공략에 집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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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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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혐의보다 약한 고리면서 금액 커 ‘변수’
[포토] 지지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허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차량을 타고 나서는 도중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불구속 재판과 핵심 증인의 강제 구인이라는 선물을 얻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남은 증인신문을 판세를 뒤집을 기회로 보고 1심에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를 벗어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 소송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 선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 이상 구속 기한에 쫓길 필요 없이 증인 신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석 대상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소송 전략이 성공했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변협 전 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충실한 심리를 하겠다고 말한 것부터가 변호인에 힘은 실어준 셈”이라며 “판사 출신 황적화 변호사가 2심에서 합류하면서 짠 소송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석방 이틀 뒤 변호인단을 처음으로 접견했다. 13일 이팔성 전 회장을 필두로 시작되는 증인신문 일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뇌물수수 혐의를 뒤집는 데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특경법상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특가법상 뇌물수수)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다스 소송비 대납 건은 액수가 크면서 형량이 중한 범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반드시 깨야 하는 부분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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