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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소송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 선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 이상 구속 기한에 쫓길 필요 없이 증인 신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석 대상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소송 전략이 성공했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변협 전 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충실한 심리를 하겠다고 말한 것부터가 변호인에 힘은 실어준 셈”이라며 “판사 출신 황적화 변호사가 2심에서 합류하면서 짠 소송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석방 이틀 뒤 변호인단을 처음으로 접견했다. 13일 이팔성 전 회장을 필두로 시작되는 증인신문 일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뇌물수수 혐의를 뒤집는 데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특경법상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특가법상 뇌물수수)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다스 소송비 대납 건은 액수가 크면서 형량이 중한 범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반드시 깨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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