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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법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도 요양급여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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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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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부정 요건 까다롭게 판단
법원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의 모지점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은 2012년 9월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고, 위 허가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그 허가가 당연무효라거나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의료법 또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의 수급자격을 부정하려면,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보호 가치가 없는 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체계를 교란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튼튼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온 A씨는 2008년부터 경기 안산과 대구, 서울 청담 등에 병원을 설립해 운영해왔다.

이처럼 A씨는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음에도 2012년 9월∼2013년 11월 다른 의사 B씨에게 월급 2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해 서울 노원에 B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3개 병원을 복수로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9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에 공단은 그를 상대로 2015년 7월 369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A씨가 병원을 부당하게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타갔고, 이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판이 본 것이다.

A씨는 해당 병원은 B씨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자신이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중복으로 개설해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 역시 A씨 손을 들어줬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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