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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항소심 재판 27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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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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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지난 8일 보석 청구
법원, 조만간 김 지사 재판 일정 고지
선고 공판 출석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항소심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김씨 등이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 집행유예∼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심리가 진행된다.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의 재판부 역시 재판 일정을 곧 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즉각 항소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재판부에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이 우려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역시 13일 15만 명의 서명과 탄원서 등을 김 지사의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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