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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추진비 제한업종 관리 허술’…특정 카드사 비중 87.5%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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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3.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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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1개 기관 조사 위법부당 사항 35건 확인
20190313 감사원 브리핑
13일 감사원 기자브리핑룸에서 열린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 브리핑에서 최성호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이장원 기자
정부 기관 업무추진비 지출에 사용되는 정부구매카드의 결제 제한 업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오전 감사원 기자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감사 대상 11개 정부 기관에서 1764건의 부적정 사항과 3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기획재정부의 청구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을 진행됐다. 이들 기관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1만9679건을 대상으로 감사했다.

35건의 위법·부당 사항의 유형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 △업무추진비를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례 △현금 지급 등 기타 부적정 사례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의 구체적 행태로는 △행정안전부 A씨가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음주에 25만원을 사용한 건 △법무부 B씨가 마트에서 개인 용품 91만여원 어치를 구매한 건 △행정안전부 C씨가 커피숍 상품권을 구입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건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간 업무추진비가 내부통제 사각지대에 있었고 관련 규정이 모호한데다 사용자들의 이해가 부족했다”며 “양형 기준을 낮춰 경징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각 기관장에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관련자들을 징계·주의 요구하거나 인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그외 예산 목적 사용·증빙서류 미비·기타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해선 각 기관에 이를 개선하거나 지침·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의·통보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의 96%, 집행 금액의 87.9%를 차지하는 정부구매카드의 경우 전체의 87.5%가 D카드사의 카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1월부터 유흥주점 등 12개 사용 제한 업종을 지정해 각 카드사에 결제 제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D카드사는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카드사의 미조치 사실을 지난해 9월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D카드사가 정부구매카드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큰 카드사이기 때문이고, 기관이 특별히 해당 카드사를 이용하겠다고 맺은 계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결제 제한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유흥주점에서 이용한 기록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지난해 언론에서 제기한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점과 관련, “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침 상 허용되는 업종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1인당 금액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의 업무 특성 상 외교 사절 등 예우해야 할 대상도 있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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