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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채용비리·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올해 △채용비리 근절 △청탁·갑질행위 근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민간부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청렴 사회 만들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권익위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을 매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채용비리를 확인하면 수사에 의뢰하고,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 구제할 계획이다.
청탁·갑질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계해 익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자 신분 비밀을 보장해 적극적 신고를 유도한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법제화를 추진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로 공익이 침해되는 일을 예방하고, 국가청렴지수(가칭)을 만들어 민간 부패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청렴지수는 제조, 건설, 금융·보험 등 10대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을 진단해 청렴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권익위는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공직자의 소극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행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에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민원에 대해 동일한 답변이 반복되는 행태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