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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로 김 지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48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김 지사는 구속 후 처음으로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반대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드루킹 일당을 회유할 우려 등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