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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문제로 아버지·누나 살해한 20대 2심서도 무기징역…법원 “범행 너무 참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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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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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인정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한 것에 격분해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너무 참혹해서 1심 양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법률에서 얘기하는 심신미약이나 상실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해온 김씨는 자신의 방에 아버지가 침대를 설치하자 이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고, 누나가 자신을 나무라자 둔기로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까지 둔기로 때려 두 사람을 모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가 벌어졌다”며 “아버지와 누나를 잔혹하게 살해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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