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항소심서 실형 선고…“전혀 반성 없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21010013335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21. 16: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재판부 "증거상 노조파괴에 관여해 보여"
심 대표 간암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상태
서울중앙지법
유성기업 등 노사 갈등을 빚는 회사에 ‘노조 파괴 전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모 전 대표와 김모 전 전무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볼 때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발레오전장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대응전략’ 등 문건을 작성했다”며 “증거를 보면 이 문건이 회사 측에 직접 전달됐거나 최소한 그 문건 내용이 구두로라도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의 위법성 정도도 상당히 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태까지 보였다”며 “이런 행태에 비춰보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견지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와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를 파괴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 등은 제2 노조를 설립하는 방식 등으로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회사 측에 제공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등은 해당 회사 측에 노조 파괴 컨설팅과 관련해 문건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심씨는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들것에 실린 채 이불을 덮고 재판에 출석했다. 실형 선고 후 복역 중이던 심씨는 지병인 간암이 악화했다며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허락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심씨는 주거지가 병원으로 제한된 채 잠시 석방된 상태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