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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8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보다 약 1억3582만원 증가한 20억1601만원을 신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억8826만원 늘어난 20억2496만원이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54억7645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보다 1억4801만원 늘어난 액수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1억1910만원 증가한 24억7629만원, 김수현 정책실장은 9922만원 증가한 14억3423만원을 신고했다.
대상자 중에는 허성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장이 210억2043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148억687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이는 성중기 서울시의원(129억4432만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123억3988만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122억1074만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14억421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원(106억8326만원), 김수문 경상북도의원(101억9354만원)을 포함한 8명이었다.
이번 재산 신고 대상자의 15.8%인 296명은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이상 20억 이하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25.7%인 481명으로 전체의 41.5%가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재산 총액 최하위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마이너스인 -13억8697만원을 신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7억3650만원으로 마이너스 금액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한 후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과실로 누락·오기한 공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재산 취득 경위, 자금 출처, 사용용도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