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뒤집지 못할 경우 이명박 측에 상당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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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의 수석파트너인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관여한 인물이다.
미국 국적인 그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출석 요청은 미국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의해 진행해야만 하고 이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그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5일 열리는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주된 혐의 중 하나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공직 임명의 대가로 2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0년이기에 중형을 벗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깨야하는 부분이다.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이 검찰 수사 당시의 진술을 유지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진술의 신빙성을 깨지 못할 경우 남은 재판에서 원심의 결과를 뒤집긴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맏사위 이상주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제공한 금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파악할 핵심 인물로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는 “검찰에서 한 진술을 이 전 회장이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며 “금품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올 경우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출석 요구와 함께 이 전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