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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기계 지원금 받아 딴 곳에 쓴 업체들 적발”…농림부 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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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4. 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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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90%를 목적 외로 사용
영농철 앞두고 농기계 교육<YONHAP NO-4689>
지난달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농기계 교육./연합
농기계 관련 업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허술한 감독을 틈타 융자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지원금의 90%를 다른 곳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농기계 제조업체 및 수리업체 등에 시중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기계·비료 지원 및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기계 생산원자재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120개 업체 중 지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28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7개 업체가 지원받은 41억7000여만원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엔 15개 업체가 지원받은 34억여원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구에 위치한 A업체는 2015년 융자금 10억원을 지원받고 이중 2억8500만원만 원자재 구입에 사용했다.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환수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야 했으나 이 업체는 2016년과 2017년 10억원을 재차 지원받았고 이중 6억원 이상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전남 함평에 위치한 B조합법인은 2014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 지원자금으로 4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중 3900만원만 수리용 부품 구입에 사용했다. 이 업체도 역시 2016년과 2017년 다시 총 7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이중 약 10%만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기계 지원사업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농업용으로 지원되는 면세유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돼 부정하게 사용되는데도 농림부가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농기계 소유자들은 차량 등록이 말소 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1000ℓ 이상의 면세유를 자가용 차량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농가에 품질이 낮은 비료가 공급된 경우 이를 감가·환수해 농민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 생산일자에 생산된 비료만 감가 조치하는 일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 위법·부당 사례 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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