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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법원 “윤창호법 아니어도 엄벌 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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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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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선처 호소…재판부 실형 선고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씨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씨(29)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을 처음 적용받은 연예인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법리적으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돼 윤창호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범죄 중 가장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 범행을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 위반 혐의는 이 범죄에 흡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윤창호법을 적용 못해도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뮤지컬 배우인 손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남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으로 불법 좌회전을 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뒤 석방됐지만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수사 과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손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죗값을 치루고 새 사람이 되겠다”며 사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을 중하게 처벌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해 손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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