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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벌금형…법원 “허위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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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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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목적 갖고 허위사실 게재한 거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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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연합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의원에 대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다. 실제 감정적으로 비방하고 조회 수를 높이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허위사실에 반박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를 봤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및 블로그 등에 이 의원이 남자 보좌관과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후 그는 “이 의원 관련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의원의 사생활 문제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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