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일 연기와 함께 양 측에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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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이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변호사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불출석 사유는 ‘송달 불능’이었다.
이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검찰이 유지하면서 재판부는 5월 11일 속행 공판 때로 신문 일정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에게 제대로 소환 통지서가 송달되도록 주소 보정을 요청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측에도 이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이 전 대통령과 이 변호사와 만남은 한번도 없었다”며 “어디 사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처 김윤옥 여사와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세워달라는 검찰의 요청 중 이 변호사의 증인 채택만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와 달리) 이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출석할 경우 이팔성의 뇌물을 받아 실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놓고 법정에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