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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355명이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피고들의 책임이 있으며, 분식 회계가 없었다면 주식을 사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샀을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해 규모를 산정하면서 지난해 11월 14일 삼성바이오의 종가인 주당 33만4500원을 기준액으로 삼았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손해 규모는 120억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84억여원을 삼성바이오 등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를 발표해 주가가 내려갔다며 이들 역시 과실 또는 고의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삼성바이오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삼성전자 임원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