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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인 같다’며 여제자 성추행한 가톨릭대 교수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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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5. 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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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및 행위 등을 볼 때 재량권 일탈 아니라고 판단
성추행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여제자에게 “연인 같다”며 성희롱·성추행을 한 교수를 대학 측이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가톨릭대학교의 정교수인 A씨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 징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사 과정 수료를 2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원고를 피하기 위해 대학원을 자퇴하려고 했다”며 “사건 발생 후 원고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와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대적 약자”라며 “원고는 이런 피해자를 상대로 외부와 차단된 해외출장 중에 성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징계가 지나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학교에 장기간 근속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1997년 신규 임용돼 지난해 5월 25일 해임 징계를 받을 때까지 가톨릭대 교수로 근무해왔다. 그는 자신의 지도 아래 박사 과정을 밟는 여제자 B씨와 2017년 10월 21일 이탈리아 학회 참석 차 출국했다.

22일 새벽에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들은 저녁식사에 이어 B씨의 숙소에서 학회 준비를 같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팔짱 끼면 좋겠다. 우리 애인 같지 않냐”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B씨의 숙소에선 “연인처럼 됐는데 뽀뽀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

B씨는 당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A씨가 숙소를 떠나자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남자 친구와 친한 친구에게 알렸다. B씨는 다음 날 예정된 학회 발표를 포기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 편을 타고 25일 귀국했다.

A씨는 B씨가 한국에 돌아가자 사과의 뜻을 밝히며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는 27일 교내 성폭력상담소에 성희롱·성추행 등을 신고했고, A씨는 교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을 통보받았다.

A씨는 자신의 행위 일부를 부인했고 “공에 비해 지나친 처벌을 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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