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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당원 경력을 공개했고, 광범위한 언론 보도로 피고인의 정당 경력이 알려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계속 지지율 1위를 하는 상황에서 정당 경력을 공개한 뒤에도 지지율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어 강 교육감 형량은 사실상 확정됐다. 따라서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오며 “심려를 끼쳐 교육 가족에게 송구했다.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대구교육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