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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께 빨리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K씨에 대한 주미 대사관 현지 조사결과는 전날(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보고를 받고 대책을 수립한 뒤 보안심사위원회 개최를 포함한 처리 절차를 서면으로 재가했다.
조 차관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현지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K씨를 어떤 징계에 회부하는 게 마땅한지 심사한 뒤 의견을 낸다”면서 “이번 주 중에 보안심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윈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씨에게는 일단 외무공무원법 제28조 2항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국가원수 등 주요인사의 방문·방한 관련 교섭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인사의 안전과 편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법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공사참사관으로 알려진 K씨는 외무공원법에 따라 외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관급 직위 이상의 외무공무원을 파면·면직 또는 해임할 때는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돼 있다. K씨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공무원 자체 징계 절차 외에도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K씨를 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형법 제1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차관은 “강 장관이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일절 온정이나 동정없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