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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치킨 배달원에 살해 시도 4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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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7. 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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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사항 참작
1심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서울중앙지법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치킨 배달원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방청 온 피해자 가족들에게 직접 사죄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데 더해 피해자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대한 구상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치킨을 배달하러 온 B씨가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살의를 품었다.

약 1시간 뒤 다시 치킨을 주문하며 B씨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A씨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B씨를 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다.

B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다리뼈가 부러졌지만 생명은 건졌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상처가 자신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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