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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확대…1600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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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9. 09. 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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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까지
서산시,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확대...1600명 혜택
서산시청.
충남 서산시가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를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5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상 확대로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에 중단됐던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 16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된다.

시는 지난해 9월 아동수당제를 도입해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부터 중단됐던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은 별도 추가 신청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중단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직권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현재 보호자, 지급계좌 등이 달라졌을 경우 반드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상길 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아이 양육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수당 기존 신청자 중 지급이 중단됐던 지급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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