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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영세납세자에 무료 세무대리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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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03. 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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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지방세와 관련한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체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는 법령검토나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세무대리인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경기도가 선정한 대리인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변호사 2명, 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13명의 세무대리인을 선정했다.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개인 영세납세자로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면 세무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세납세자라 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하지 않으며, 담배소비세나 지방소비세, 레저세도 지원하지 않는다.

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영세납세자는 불복청구때 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문지식이 없고 비용이 걱정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지방세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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