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공사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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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산그룹 소유의 남사물류센터 조성과 관련된 하천불법공사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용인시가 남사물류센터를 경찰에 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남사물류센터측이 도로변 쪽에 쌓은 옹벽공사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남사물류센터 측은 1월에서야 용인시에 당초 개발행위 허가 내용에서 변경된 도면을 제출했다. 이 도면엔 해당 옹벽은 높이 5m, 길이 100여m로 돼 있다. 이미 옹벽을 쌓고 변경허가를 제출한 것이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지난번 하천불법공사와 마찬가지다. 남사물류센터측의 이런 행동을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는 업체가 제출한 변경허가 내용이 관련법이나 물류센터 현황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또 당초 허가기준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남사물류센터는 처인구 남사면 산102 일대에서 10만4862㎡에 부지에 건축연면적 24만1092㎡(지하2층, 지상3층)조성에 따른 하천정비과정에 불법공사를 강행해 지난해 8월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