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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 결합심사 마무리…조건부 승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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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1. 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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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요기요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승인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3∼4주 안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업계는 공정위 결합을 승인하되 여러 조건을 내걸 것이라고 예측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100%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앱 시장 독과점 형성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3년 동안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조건 등을 내건 적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연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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