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업종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이 특정 업종에 구분 적용된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다.
최임위는 지난 24일 제5차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이날 6차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안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