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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속도·음악 bpm·택시 인원까지 규제…탁상방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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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7. 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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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업계와 논의한 것"
사적 모임 가는 길 택시 3인 탑승은 방역수칙 위반
오후 6시 이후 택시 2명까지 탑승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택시 탑승도 2명까지만 할 수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된 일부 세부 지침들이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탁상방역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그룹 댄스 운동·스피닝·에어로빅·핫요가·체조교실·줄넘기 등의 GX류 운동을 할 때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110bpm인 방탄소년단(BTS)의 ‘버터(Butter)’는 틀 수 있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132bpm)이나 샤이니의 ‘링딩동’(125bpm) 등 GX류 운동에 즐겨 쓰이는 음악 중 bpm 130이 넘는 음악은 틀 수 없다.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도 시속 6km 이하로 제한된다. 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지만, 수영장·골프장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도하게 자유를 억압하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피트니스 관계자는 “어떻게 일일이 음악의 박자까지 검토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냐”며 “차라리 면적당 인원수 제한을 새로 만드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와 국민의 방역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역수칙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분노를 일으킬 뿐 큰 성과는 못 거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헬스장 관련 규정들은 관련 협회와 논의해 만든 것이라며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개인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비말(침방울) 배출이 많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최대한 줄이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하는 기준들을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헬스장과 달리 실외 골프장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택시 탑승도 사적 모임으로 규정해 오후 6시 이후 탑승 인원을 2명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데 택시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일자 손 반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예를 들어 퇴근하는 직장 동료 3명이 같이 택시를 탔다가 한 명씩 내린다면 귀가를 같이하는 것뿐이라 방역수칙 위반이라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적모임 목적으로 음식점을 가는 길이거나 동호회를 위해 공동 탑승하면 이는 사적모임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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