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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6일 코로나19 재감염 사례 재조사와 관련, “일차적으로 자료 전처리가 가능한 약 900만명을 대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적 결과를 검토한 뒤 조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한다. 또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일 뒤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재감염 추정 사례로 판단한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달 16일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다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재감염 추정 사례가 29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오미크론 유행 시기(1월1일~3월16일)에 확인된 재감염 추정 사례는 129명으로, 해당 시기 코로나19 확진자(699만8439명)의 0.002%에 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 델타 유행 시기 재감염 사례는 159명으로, 당시 확진자 47만3863명의 0.034%를 차지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오미크론 재감염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