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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징계 불이행’ 고려학원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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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2. 05. 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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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1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불이행한 고려학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고려학원 소속인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려고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한 결과, 다수의 학사 비리가 확인돼 교장과 교감, 교사 등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고려학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집 출제한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의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 왔다.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려학원이 계속 징계 요청을 거부할 경우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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