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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방안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117건을 개선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사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쳤다.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을 7명 이상 갖춰야 하는데 이 조건은 초기 창업기업과 영세 소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로 호소돼 왔다. 이에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유사 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갱신 허용기준이다. 외국인 투자지역 내 국·공유지 임대계약의 경우 갱신 횟수나 총누적 임대기간에 제한이 없음을 규정해 투자자가 투자가 보류되거나 기업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영업, 조달, 규제애로를 개선했다. 주요 사례로 먼저 양봉업 규제개선이다. 산간지 등 보전이 필요한 국유림은 꿀벌 사육에 적합해 전국 2만7000명의 양봉업자가 사용허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음으로 4만 명 숙박업주의 숙원 규제를 고쳤다. 숙박업주들이 가장 예민하게 관리하는 것이 청소년의 출입 관리인데도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업주의 피해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가 최선을 다해 신분증 등을 확인했다면 부당하게 과징금이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불필요한 부담·불편을 야기하는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
기업의 핵심 역량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인증심사, 시험 검사기준을 개선하고 안전규제 또한 규제 목적을 달성하되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화했다. 주요 사례로 우선 환경표지 인증 부담 경감이다.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도꼭지 등 환경 개선 효과는 낮으면서 유사 인증이 있는 품목을 환경표지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 기업의 사용료 납부도 전면 폐지한다.
다음으로 파이프 이음관 심사기준 개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수도, 식음료 배관 등 파이프를 연결하는 이음관의 소재·재질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파이프 이음관을 시장에 원활히 출시할 수 있도록 KS인증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규제도 개선한다. 고온 폐수를 온수로 재활용하는 설비인 폐수열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을 면제해 목욕장 업주의 부담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숙박업 같은 경우 대부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호텔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호텔도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입실할 때 사본 카피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숙박 쪽에서도 나름의 미성년자라고 봤을 때는 해당한 것을 체크를 했냐를 서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실하게 입증을 할 자료들을 비치한 경우에 대해서 면제를 주는 부분이 워낙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를 개선했다. 최소한의 어떤 형태의 것을 진행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들에 대해서는 권고로 각 숙박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본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