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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조례를 가결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 중 열 번째 성과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정책지원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조례가 관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소기업·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실제 지원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종로구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