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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지난 28일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일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 전 의원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 3월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전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제명 절차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공무원노조)는 이달 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를 저지른 지방의원에 면죄부를 준다면 이 또한 범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유 전 의원은 공직사회와 시의회는 물론이고 김제 시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른 채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다"며 "유 전 의원이 저지른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