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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만 한해 70억”…군산시의회 “정부, 예술단 운영 메뉴얼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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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6. 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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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예술단 운영 천차만별
처우 지역마다 기준 달라 지방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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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예술단 발전 시민공청회 장면./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는 20일 한해 105명의 인건비가 70억여 원에 달한다며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을 촉구했다.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김우민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을 구축하라"고 날을 세워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164개 지방자치단체는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각 지역에 예술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차원에 그치고, 실제 예술단의 실태조사조차 전무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현재 각 지자체 예술단은 기본 표준 매뉴얼 없이 천차만별로 운영되다가, 재정부담 가중, 조직 내 이해충돌, 방만한 운영에 따른 예술단 폐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 소속 별 예술단원의 복무 기준 및 처우가 지역마다 기준이 서로 달라 이에 따른 지방 재정의 부담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 운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 메뉴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 예로 그는 먼저 "공무원이 아닌 예술단원에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분상 처우의 문제로 재정적 부담 가중, 인건비 대비 공연비 축소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꼽았다.

예술단원이 공무원 신분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게 하는 기준이 돼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예술단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이미 공무원연금이 적용된 예술단에서 신규 단원 채용 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할려고 해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기준으로 연금 적용을 인정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예술단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여기에 그는 "상임으로 운영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중 '예술하는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 가입하고, 단체협약이 조례에 우선한다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악용해 조례를 상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예술 단체를 비판했다.

예술단 노동조합이 예술단의 설립 취지를 거슬러 노조원 개개인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갱신해,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임금,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을 요구하며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김우민 의원은 이날 정부를 향해 △전국 지자체 예술단 실태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지원대책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 매뉴얼을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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