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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로개설사업 돌연 중단 논란…주민들 행정심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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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6.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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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절차 대부분 마친 사업 뒤집어" 반발
반대 민원 진위·사업비 증액 과정 의문 제기
행정절차 논란 확산, 주민들 집단 서명·행정심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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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원동면 언곡마을 한 주민이 행정심판 소송 서명란에 날인하고 있다./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가 수년간 추진해 온 도로 개설 사업을 돌연 중단한 배경을 둘러싸고 행정절차 적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된 사업을 뒤늦게 무산시켰다"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행정심판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22일 원동면 언곡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반상회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당시 주민들의 전원 찬성 의견을 바탕으로 양산시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토지 보상 절차와 편입 토지 보상금 산정, 시설 이전 계획 공고 등 주요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중단의 명분으로 제시됐던 반대 민원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대표 A씨는 "당초 제출된 반대 서명서는 서명 당시와 제출 당시 내용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서명자들은 자신들이 반대 민원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산시도 해당 민원의 문제점을 인지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민원을 사업 중단 사유로 언급하지 않고, 주민들 모르게 설계변경 후 대신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민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사업 구간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59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확보된 서명서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주민들은 특히 사업비 증가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당초 약 60억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갑작스럽게 85억원대로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수년간 추진해 온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의 경우 단순 민원 제기만으로 사업 중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민들은 향후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와 사업 중단 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 주민은 "수년간 주민 찬성을 근거로 추진하던 사업을 이제 와서 뒤집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산시는 사업 중단 결정의 근거와 경위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양산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부서인 건설도로과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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