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충남 서산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막는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이 해당된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