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섬진강 수해’ 구례군민 1818명 1042억원 배상 신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802010000409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08. 02. 09: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구례군, 지원단 꾸려 피해 신청 도와
환경부·수자원공사 등 상대 배상 요구
2일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서 제출
수해대책위
전남 구례군 구례읍사무소에서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수해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를 받았다. /제공=구례군
전남 구례군이 지난해 수해 피해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 결과 군민 1818명이 1042억원의 피해 배상을 신청했다.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에서 실시한 2020년 수해 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 ‘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군 전담인력 6명, 일일 파견인력 5명이 신청접수를 지원했고 수해대책위에서도 5명이 안내를 도왔다. 특히 손해사정사 2명이 상주하며 피해산정기준과 피해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했다.

수해피해 신청 접수결과 구례읍이 8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척면 211명, 간전면 92명, 토지면 202명, 마산면 266명 등 총 1818명 1042억원으로 나타났다.

주민 A씨는 “작년에 물난리가 나 평생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피해도 심했는데 군과 수해대책위에서 피해보상에 나서고 있어 감사하다”며, “신청하는데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줘 수월하게 일을 봤다”고 흡족했다.

김순호 군수는 “지난해 군민이 섬진강 범람으로 큰 상처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자식 같은 가축과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군민들께서 피해가 한 푼도 한 농가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주민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지난해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차 손해사정사 용역결과 4890건, 1126원의 피해산정을 마쳤으며, 이번에 피해주민의 배상신청 접수를 받았다. 접수된 신청서는 8월 2일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심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피해액이 결정된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