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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택시자율감차사업은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적정 택시총량을 설정해 택시 면허를 감차하는 사업으로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 13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9대의 일반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포항시 대중교통과 택시 팀을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택시운송사업 면허 인가자 또는 면허 상속자로 감차 완료 시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면허에 압류·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시는 감차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차대상자로 선정해 개별 통보한 뒤 감차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감차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차보상이 시작되는 오는 18일부터 감차목표 29대가 달성될 때까지 일반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는 허용한다.
시는 당초 오는 2029년까지 1142대의 면허를 감차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반택시 41대와 개인택시 50대 등 총 91대를 감차한 바 있다.
정정득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업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차사업을 추진해 택시산업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