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나도 무기 근로계약 안돼 고용 불안
|
전주시의회 이보순 의원은 10일 제4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지원사 2023년 기준 3만3000여 명이 1년 단위의 기간제 고용, 복리후생의 차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인권침해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전주시 독거노인 전수조사 결과, 2만4383명의 1인 가구 노인 중 6687명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다. 2024년 현재, 이 중 6145명의 어르신이 13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403명의 생활 지원사를 통해 돌봄을 받고 있으며, 생활 지원사는 월 12만 원 정도의 활동 지원비를 받고 있다.
이에 그는 "전주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 지원사가 약 45만 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 부재로 책임과 권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필요한 수당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하다"고 비판했다.
또 "2024년부터 전주시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수행기관이 생활 지원사를 채용할 때 2년 계약을 체결하는 방침을 마련했지만, 2년이 지나도 무기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주시)생활 지원사의 수당은 지방비로 지원받고 있지만, 전주시는 전북 14개 지자체 중에서 지원금액이 가장 적어, 최소한 평균 수준으로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현재 사회복지사 복지 카드 지원대상에서 생활 지원사들은 제외돼 있어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주시생활 지원사의 서비스 이용자, 수행기관, 생활 지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운영에 대해 효과적인 논의를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