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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국 노후 아파트 ‘휴게시설 규제 대못’ 뽑았다…법령 개정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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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01. 27. 17:35

관내 60개 단지·100여곳 개선…4년 간 2억6000만원 지원
1 노동자 휴게실 전후
김포시가 지원사업을 통해 개선 완료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 모습/김포시
김포시가 전국 노후 아파트의 고질적인 난제였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규제를 해결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시는 가설건축물 설치 시 필요한 동의 기준을 완화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등 총 7개 분야의 공동주택 상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설치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지상 공간에 가설건축물을 세우려 해도 '건축법 시행규칙'상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다.

김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설치 동의율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시의 의견을 수용해 전국 지자체에 관련 운영 지침을 배포했으며, 현재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월 5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단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지하에 머물던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등 환경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더욱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관내 공동주택 경비실 10곳에 냉방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시는 총 7개(△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시설개보수 △노후 승강기 개선지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분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20~26일이며, 현장확인 및 지원심의를 거쳐 3월 말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는 지난 3년간 총 60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을 투입해 100여 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유정수 시 주택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은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넘어 입주민과 노동자가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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