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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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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01. 27. 16:17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급아파트, 호텔 2채, 스포츠카 등 80억 추징보전
관세청 최초 하드월렛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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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모습/인천세관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1200억원대 위조 상품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운영조직이 세관에 일망타진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위조 상품을 국내로 유통하고, 수익금 165억원을 타인 계좌로 은닉·세탁한 총책 A씨(40)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관련자 3명은 공모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가방, 의류, 신발 등 각종 위조 상품 7만7000여 점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취득한 고급 아파트, 호텔, 스포츠카 등 시가 80억원 상당도 추징보전 했다.

세관에 따르면 총책 A씨 등은 경영지원팀·무역팀·상품기획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위조상품 유통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받은 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위조 상품을 국내서 배송하거나, 중국에서 주문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이들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5000여 점을 압수했으며, 은닉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급 아파트, 호텔 2개, 고가의 스포츠 차량 등 시가 80억원 상당의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세관은 A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수익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취득해 하드월렛에 은닉·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하드월렛도 압수했다. 이는 관세청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 물품 차단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불법 물품의 경로까지 역추적해 밀수 근원을 밝히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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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명품 쇼핑몰 비밀창고/인천세관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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