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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충청도'라는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특별자치도 추진은 최근 정부에서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전략이다.
도는 당초 하나의 권역이었던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달리, 통합의 전제가 되는 인접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아 광역 지자체 간 통합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다. 반면, 동일한 구조적 한계를 가진 강원·전북·제주는 특별자치도 도입을 통해 각종 특례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으나, 충북만 유일하게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광역 지자체 간 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소외되거나 역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나서게 됐다.
특별법안 주요 내용은 먼저, 주력 산업 성장동력 촉진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 첨단 산업 산학 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을 담았다.
이어 지역개발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역세권 개발 특례 등을 포함했다.
또 재정 지원 분야로는 △K-바이오스퀘어, 청주국제공항 개발, 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 별도 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을 담았다.
아울러, 중앙 부처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 실시 △농업 진흥 지역 지정 및 해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수소 특화단지 지정 등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도는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따라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 중앙 부처 및 국회에 대한 강력한 건의, 토론회 개최, 민관정 결의대회 등 전방위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섭 진천군수가 지난해 말 제안한 '5극 3특 구상'에 '1중'을 포함한 '5극 3특 1중' 전략은 이번 건의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